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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하철 피해자 세금감면 조례 개정

입력 2003-04-01 09:42:01 조회수 1

대구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지하철 사고 피해자의 시세감면을 위한
조례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오는 8일부터 열흘간
제 120회 임시회를 열어
지하철 사고 피해자와 피해업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세감면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또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미뤘던
지하철 사고 피해보상과 장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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