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대출 받은 고객이
신용도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
금리를 내려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은행들은
대출고객이 전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옮겼거나
두 단계 이상 승진을 해서
빌린 돈의 금리를 깎아 줄 것을 요구하면
심사를 해서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천만 원 이상 연소득이 증가했거나
공인노무사,법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딴 고객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밖에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그동안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던 근저당 설정비도
고객과 협의해서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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