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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 대출 사기 속보

입력 2003-03-29 10:20:49 조회수 2

포항남부 경찰서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농협에 저당 잡힌 뒤 10억원을 대출 받은 포항시 북구 동빈동 28살 김모 씨와
경산시 진량읍 62살 신모 씨,
모 생명 융자담당 이모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의 부동산 재력가인 64살 신모 씨와
신 씨의 아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지난 25일 19억 원 상당의
신 씨 땅을 포항 모 농협에 담보로 잡히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에
홀로그램까지 들어 있어 위·변조
전문 사기단이나 폭력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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