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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중독판정을 받은 봉화석포제련소
근로자가 요양 중에 숨졌지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산재냐 아니냐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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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아연부에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99년 역학조사결과 고농도 카드뮴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져 요양을 받던중
2년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씨가 과다한
음주에 의한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의 재심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정해 반발해 유족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고 최모씨 부인[전화]
"속상해서 조금씩 마셨는데,무조건 술 때문
이라고 하니까 억울하죠.어떻게 해서라도,
소송을 해서라도 (산재를)인정받고 싶어요"
유족과 노동계는 이번 소송을 산재인정에
인색한 노동행정을 바꾸는 계기로 삼기위해
3심 최종판결은 물론 이후 재심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INT▶ 정혜경 지회장/영풍 공동대책위
이번 산재판정 논란은 숨진 최씨의
사인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 자문의와 최씨를 치료했던
주치의간에 소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속에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과연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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