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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애완견 소비자 분쟁 늘어

입력 2003-03-25 18:41:03 조회수 1

◀ANC▶
애완견을 구입하자마자
병이 들거나 죽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너무 어린 강아지를 팔기 때문인데
보상 규정이 애매해
소비자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정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이모 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45만원 하는
달마시안 새끼 한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3일 뒤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결국 바이러스 장염과 홍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INT▶이 모씨(애완견 구입자)
'새벽에 구토를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개가 늘어지면서 의식을 잃어가길래
흔들어 깨워가지고 (병원에 갔죠)'

이 씨는 같은 종류의 개로 바꿔 달라고 애완견 판매점에 요구했지만, 같은 암컷을 구하기 어려워 현재 병원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이 처럼 포항에서 지난 한해동안 강아지가
병 들거나 준은 뒤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만 60여건에 이릅니다.

특히 구입 3일후에 폐사하거나 14일 후에 발병하면 보상을 받을수가 없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INT▶한정미 간사/포항YMCA 시민중계실

전문가들은 애완견을 구입할 때 너무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INT▶ 이지우 원장/포항 동물병원

현재 포항에 영업중인 애견 판매점은 모두 60여곳.

지난 한해만, 두 배이상 성장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피해 보상 규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MBC NEWS 정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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