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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고객 근저당 설정비 부담 준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3-25 11:18:56 조회수 1

은행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내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명문화한
현행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은행과 고객이 협의를 통해 부담하도록
이 달 말 쯤 바꿀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는
고객과 근저당 설정비를 반반씩 나눠 내거나
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대신
대출 금리를 조금 올리는 등
고객과 협의를 통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같은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1억 원을 빌리면
보통 50만 원 가량의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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