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정관 변경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서에서
달성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 신청이 긴급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이
달성군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무효화하려는 달성상공회의소의 노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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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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