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의약분업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대구시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비롯해 건강보험 부당징수,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 등이 지속돼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위반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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