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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03-03-20 09:46:43 조회수 2

김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 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김천 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김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9월19일까지 6개월간이고
이 기간 예금 등 일체의 채무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김천 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천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해 한 때
전국 최고 금리를 내세워 예금을 유치하는 등의
공격적 경영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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