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면세용 담배를 정품인 것 처럼
시중에 몰래 팔아 온 혐의로
담배도매업자 대구시 동구 효목동
40살 하모 씨 등 2명을 검거해
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해 9월
50대 남자로부터 공항 면세용 담배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담배 옆면에 인쇄된 면세용 표시를
스티커로 가리고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천 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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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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