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사 운영권을 준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전 지역신문 발행인
3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3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42살 김모 씨에게 경북지사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천만 원을 받아 가로 챘고
구미시내 모 체육관장을 협박해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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