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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시계획재정비 5건 의결

입력 2003-03-18 17:28:49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와 성산리 일원에 주거지역 4만 천여 제곱미터를 늘리고
주거지역 전체면적 128만여 제곱미터 중
81%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일원을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가천지구와 초전 도시계획지구도
함께 재정비했습니다.

또, 경주 남산주변
문화재 정비계획에 포함된
주차장 설치를 위해
경주시 배동 일원의 생산녹지
만 5천여 제곱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성주,경주,왜관 등 5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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