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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 형평성 규탄

입력 2003-03-18 17:31:48 조회수 1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교육감과 교육위원 불법선거와 관련해
법집행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에서
지난 2001년 교육감 선거에서
뇌물을 주려한 김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 기소해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도록 했지만
지난 해 교육위원 선거에서
뇌물을 준 박모 씨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해
법적용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죄질이 좋지않은 박 씨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 원을 받게 한 사법처리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박 씨의 교육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교사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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