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금까지
토지,임야 대장등본을 발급할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한없이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는
토지대장도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6자리를 가리고 발급합니다.
그러나 발급 신청자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는
이미 신청자에게 공개된 상태이므로
요구에 따라 전체를 등재해 발급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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