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도 칠곡군수는
지난 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부탁했다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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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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