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산림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포항산림조합장 64살 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해 12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대의원 2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낙선한 53살 정모 씨도 1명에게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현직 이사인 57살 배모 씨는
후보 사퇴조건으로 62살 황모 씨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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