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오늘 지하철 사고 피해자 보상근거가 될
[지하철 사고 피해보상과 화장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조례는
피해자에게 법적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에게는 공설화장장과 공설 납골당, 공설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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