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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도 해외연수생 도입한다

입력 2003-03-11 11:48:32 조회수 1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농협은 농촌의 고령화 등
심각한 농업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농업연수생 5천 명을
들여오기로 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올 상반기
구 소련권과 몽골 등 5개국에서
국내 농업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시·도지역을 순회하면서
농협담당자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다음 주부터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연수생 배정 요건은
연중 노동작업이 가능한
시설작물 재배업과 축산업으로 하고
시설원예 4천 제곱미터 이상,
양돈 천 제곱미터 이상 등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규모를 경영해야 합니다.

또 연수생에게는
월 60만 원 정도의 연수수당과
건강보험,산재보험 혜택을 주어야 하며
연수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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