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농업에도 외국인 연수생제 도입

입력 2003-03-11 14:58:33 조회수 1

◀ANC▶
이제 농업에도
외국인 연수생 제도가 도입됩니다.

갈수록 고령화돼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납니다.

박영석 기잡니다.
◀END▶












◀VCR▶
농협이 들여오는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모두 5천 명.

이 가운데 절반인 2천 500명은
올 상반기에 들여올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구 소련권 4개 국가와 몽골 등
모두 5개 국에서
국내 농업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INT▶주재호 차장/농협경북지역본부
(농촌지역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건비 상승해 어려움 겪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도입.
농가에 큰 도움 줄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이 투입되는 곳은
연중 노동작업이 가능한
시설작물 재배업과 축산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영농규모를 갖춘
농가나 농업법인 입니다.

연수생에게는 임금 성격으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연수수당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하며
농업연수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또 1년간 연수가 끝나고
연수취업자가 되는 2년 동안은
국민연금 혜택과 연1회 건강검진,
매월 하루의 월차 휴가와
연 10일 이상의 연차 보상,
그리고 퇴직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오늘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다음 주부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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