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꾸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현행 선거법이
자발적 지지모임 결성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분야는
선거법의 경우 인터넷 선거운동과,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방 여부,
기초단체장의 정당추천금지 조항 등입니다.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금지 조항과,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문제 등이 개선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허용과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달 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받은 뒤
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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