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늘
지하철 사고수습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을 위한 임시회를 엽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후 2시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 뒤
오는 19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하철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지하철과 관련한 특별 조례를 만들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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