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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현장 훼손 가처분 신청 조정 결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3-11 14:51: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실종자 가족이 신청한
참사 현장에 대한
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종자 가족과 대구시의 의견을
일부 조정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로 역 지하 3층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선로와 역사 일대의
시설과 유류품은 현장 보존됩니다.

하지만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079호와 1080호 사고 전동차는 월배기지창과 기지창 내
선로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사항을 일부 바꾸려면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대구시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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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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