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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세권 세정 지원 강화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3-11 11:41:48 조회수 1

대구지하철 참사로 지하철 이용자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 사업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하철 참사 뒤 자체 조사 결과
지하철 이용객이 80% 가량 급감함에 따라 반월당역과 칠성역 등
29개 지하철 역 상가들의 매출액이
참사 전보다 30%에서 50% 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역세권 상가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의 동반 침체를
부르고 있다고 보고
29개 지하철 역세권 사업자
5천 300여 명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의
납부 기한과 징수 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늦춰주고
세금을 제 때 안내 자산이 압류된 경우
체납 처분을 1년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이번 지하철 참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상가에 대해서는
재해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세무조사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달부터
지하철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등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펴고 있는데
지금까지 25명이 6천 200만 원 가량의
세금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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