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됨에 따라
후임 대구대 총장 인선을 두고
대구대학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대학교 법인 정관이나 학칙에는
총장 임기가 1년 남았을 경우
총장직을 누가 수행한다든가,
후임 총장을 어떻게 뽑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16일까지의
잔여 임기 동안
총장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총장 문제와 관련해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법인 정관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잔여 임기 1년을 위해
새로 총장을 뽑기 보다는
이사회에서 부총장을 임명해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조만간 이사회가 소집돼
부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교무처장이 업무를 통괄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규정 미비를 이유로
새로 총장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정관이나 학칙의 해석을 두고
논란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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