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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하철 관련 조례안 상정

입력 2003-03-07 15:21:12 조회수 1

대구 지하철 참사 보상을 위해
관련 조례안이 제정 또는 개정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유족 보상심의와 보상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대구시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보상과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시가 제출한
지하철 사고 피해자의 시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 대구시 공원묘지 납골묘
무료사용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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