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근 지하상가 등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사고대책본부에 신고한 금액이
53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지하철 중앙로역 인근 상가에서
물품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까지 신고한 피해규모는
142건에 53억 2천 700만 원으로
매연으로 인한 지하상가 물품훼손,시설물 도색,
영업피해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이같은 물적피해 보상 신청에 대해 손해사정인과 입회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실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난 1일부터
사고현장 부근 중앙로 일대
차량통제가 실시되자
일부 상인들은 "교통통제가 길어져
하루 매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통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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