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가짜 휘발유용 첨가제를
만들어 유통시킨
44살 정모씨 등 6명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대구시 북구 산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짜 휘발유용 첨가제 120 여톤,
1억원어치를 만들어
대구와 구미 등지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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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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