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앞으로 대구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부산, 광양만과 함께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대책으로,
매연을 줄이기 위해
차 없는 날을 지정하고,
차 없는 거리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회전을 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
잇따른 고층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바람길 조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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