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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수는 197명이지만 신고된 실종자수는 280여 명으로 2배나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정사망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 것인지가 앞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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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 90조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주변 상황에 비춰 사망을 추정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는 인정사망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무엇이 인정사망을 위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S/U) 사고 무렵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 이동통신사의 위치추적 장치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와
신용카드로 지하철을 탄 이후에
실종된 경우, 폐쇄회로 TV에 녹화된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사고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정사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어쩌다 한 번씩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증거가 하나도 없고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경웁니다.
이 경우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최대한 인정사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INT▶ 송해익 변호사
(이번 사고의 경우 현장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넓게 인정사망을 해 줘야)
지난 삼풍백화점 참사 때
30여 명, KAL기 괌 추락사고 때는
50여 명이 인정사망으로 처리됐는데,
이번 지하철 사고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고 때보다 더 넓게 인정사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사망 이후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법의 실종선고 취소 법리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인정사망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원만한 사고수습책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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