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9일간 임시회를 열어
지하철 사고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하철 사고 피해자와 피해 업체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면제하거나
상속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지하철 사고 피해자 시세 감면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또 공설 납골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보상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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