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 달 한 달 동안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버스 안의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등을 비치했는지 여부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의 장착,
작동여부,재생타이어 사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업자는 사업 정지 90일,
36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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