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가벼운 징계만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영덕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이모 교감의 경우
지난 96년에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지난 98년에는
대통령 특별사면까지 받아
학교 현장에 있게 함으로써
경북 교육청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지적됩니다.
또 지난 해 울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추행 사건 때도
경북 교육청이 가해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하자
전교조와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와 사회단체들은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날 때마다
경북 교육청이 엄중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무마하는데만 급급해 온 데다
가벼운 징계로 일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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