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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원확인 작업 절차는?

입력 2003-02-28 17:11:46 조회수 1

◀ANC▶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법의학팀이
월배 차량기지에서 사체 수습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신원확인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원확인 작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시신감식을 끝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본격적인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원확인에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분석기법이 동원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습한 시신에서
뼈와 조직,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에 들어갑니다.

큰 시신은 물론이고
유전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시신을 모두 수습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채취한 실종자 가족들의
혈액을 동시에 분석해
감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INT▶이원태/국과수 집단사망자관리단장
<법치의학적 감정을 시작으로 신원확인작업을 시작하고, 유가족의 시료 434건과 수습된 시신의 시료 323건을 대조하겠다>

유전자 분석은 우선 핵DNA 분석으로 기본적으로
12가지의 유형과 성별을 대조합니다.

또 뼈 등 핵DNA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방법이 동원됩니다.

수습된 시신에서 확보된 유전자형과
가족의 유전자형이 일치할 경우
신원확인서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사체를 가족에게 인도합니다.

국과수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와 공동으로
채취된 샘플에 대해
공동으로 감정을 실시해
신원확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100여 점의 유류품으로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와 대조하고
지문과 방사선 검사도 병행합니다.

MBC 뉴스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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