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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많은 관급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힘 있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지방 의원들도 가족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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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 경우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사실상 경쟁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복구 등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는 3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영향력이나 연줄이 있는 특정업체는 공사를 독식하는 반면, 1년 내내 단 한 건의
공사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INT▶권오섭 회장/경주전문건설협의회
지방 의원이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 자치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회사 등 관련 업체를 경영하는 지방 의원
상당수가 회사 대표를 부인등 가족 명의로
해 놓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강읍 이만우 의원은 부인 명의의
업체를 통해 7건의 관급 공사를 따 냈습니다.
◀INT▶(전화) 경주시 관계자
"나는 이만우 씨에게 (공사를) 드린 게 아니고
부인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한 번 드렸습니다."
[S/U] 관급 공사 수의 계약의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제도가 비리와 의혹을 낳고 있고,
결국 부실 공사로까지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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