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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녹취록 조작지시 수사난항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2-27 18:11:03 조회수 2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녹취록 조작에 지하철공사 경영진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데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구지하철공사 감사부 직원 2명이
조작된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과
감사부장 오모 씨,
녹취록을 작성한 감사부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감사부 직원들이 과장 선까지
녹취록 삭제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윤 전 사장과 오 씨는
녹취록 내용 삭제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측이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녹취록에 빠진 부분이 남아 있어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윤 전 사장과 오 씨를 비롯한
지하철공사 간부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당시 행적과 통화내용을 수사하는 한편
기관사와 종합사령팀의
유·무선 교신내용을 담은
마그네틱 테이프를 국과수에 보내
변조하거나 누락한 곳이 있는 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대구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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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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