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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열차 탑승 인정시 보상

연보흠 기자 입력 2003-02-26 16:45:32 조회수 1

문재인 민정수석은 오늘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와 관련해
시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사고열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 사고 피해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수석은 앞으로 '인정사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폐쇄회로 카메라나 휴대폰 위치추적,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고열차에 탑승한 것이
확실시 되는 실종자들을 분류한 뒤, 사망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정사망 심사위원회에는 법 의학자들은 물론
필요하면 실종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들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문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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