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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용의자 등에 대한 처벌은

입력 2003-02-25 15:32:37 조회수 1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사형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방화 용의자 56살 김모 씨에게 내려진 현존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혐의는
살인 혐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살인혐의 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기관사와 종합사령팀 직원,
역무원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마스터 키를 빼
승객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한
1080호 기관사 최모 씨 등이
부주의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했지만
사고 대응에 고의성을 찾기 어려워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만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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