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10명 가운데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방화용의자 등 3명은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방화용의자 김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 씨와 종합사령실 팀장 방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1079호 기관사 최모 씨와 종합사령실장 곽모 씨,
중앙로역무원 이모 씨 등 3명은
과실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종합사령팀 직원 42살 송모 씨,
45살 홈모 씨 등 4명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현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어서 실질 심사결과에 따라 오늘 안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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