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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지상 차량통행 제한

입력 2003-02-25 11:40:37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은
지하철 방화참사가 발생한
중앙로역 주변 지상 도로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구 때까지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중앙로역
지하 3층 천장 슬래브에 금이 가는 등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도심인 중앙네거리에서
아카데미극장 앞과 중앙네거리에서
서울은행 대구지점 앞까지 2구간에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봉산육거리 서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교동네거리남쪽에서 서쪽방향으로
각각 좌회전을 허용하는 대신
중앙네거리의 동쪽에서 남쪽 방향과
서쪽에서 북쪽방향의 좌회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구시는 중앙로역 부근을 통과하는
19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중앙네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노선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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