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미확인 실종자의
사망을 인증해 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실종자 가족들의 사망 인증 요구가 많다는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사고 당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의 사망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인증제는 사망자의 유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황 증거가 충분할 경우
검찰과 법원에서 사망을 인증하는 제도로
사망자와 같은 자격을 갖게 됩니다.
대구시는 실종자의 사망인증의 객관성을 위해서
유가족과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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