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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10명 가운데
7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도건협 기자! (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방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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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속된 사람은
방화 피의자인 56살 김 모씨와
지하철 공사 관계자 등 모두 7명입니다.
김씨와 1080호 전동차 기관사 39살 최 모씨,
종합사령팀 직원 45살 방 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종합사령팀 직원 42살 송 모씨 등 4명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1079호 기관사 34살 최 모씨와
종합사령팀장 50살 곽 모씨,
중앙로역 역무원 35살 이 모씨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한편 지하철공사가 경찰에 제출한
사고 당시 교신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공사측의 과실을 입증할 중요 부분이
녹취록에서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투버
4분 동안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씨와
종합사령팀 운전사령의 전화통화 내용으로
운전사령이 최씨에게 전동차의 전원을 내리고
마스터 키를 뽑은 뒤 피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공사 감사부직원 2명으로부터
녹취록을 작성할 때 민감한 사안이라
삭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윤진태 지하철공사 사장을 불러
내용 삭제지시를 했는 지 조사하는 한편
다른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에서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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