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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방화 피의자 김모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실직원.역무원 등
10명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오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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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을 �
지하철 공사 기계설비 사령인 44살 이모씨 등
3명이 컴퓨터에 나타난 화재 경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기계설비 사령 등 사령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밝혀내는 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늘까지 혐의가 드러난 사람은 방화 피의자 김모씨를 포함해 기관사 2명, 종합사령실 운전사령팀 직원 3명, 중앙로역 역무원 1명 등 7명에다 종합사령실 기계설비팀 직원 3명 등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하철공사 경영진을 비롯한 간부진과 대구시청 감독직원 등을 불러
감독.감사 소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하철공사 사무실과 안심 기지창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1080호 기관사 최모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상사인 승무팀장과 지도과장을 몰래
만나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하철역 소방 용역을 맡은 방재회사
관계자들과 전동차 제작사, 중앙로역 설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상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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