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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피해 정부 지원 확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2-22 21:33:39 조회수 1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임인택 건교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피해 가구나 업체에 2천만 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국민연금보험료 6개월분을 유예해 주고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산세를 6개월간 유예하고
피해자 개인과 법인에 주민세를 감면하고 피해법인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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