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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으로 1억원 빼내 가로채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2-22 06:17:37 조회수 0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예금통장에서 1억원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46살 윤 모씨와 45살 차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 등은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 대표
54살 박 모씨의 통장에 예금된 1억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차씨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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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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