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1차로 방화자와 전동차 기관사 2명, 종합사령팀 근무자 3명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신청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1079호 기관사
33살 최모 씨에 대해서는
발화 후 종합사령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1080호 기관사 39살 최모 씨에 대해서는
전동차 문을 닫아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종합사령실 직원 3명은
중앙로역에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1080호 전동차를 중앙로역에 진입시키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적용하고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앙로역
역무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지하철공사 경영진과
공사에 대한 감사와 감독을 해온 대구시,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건 발생 직후 은폐의혹 부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하철 공사 사무실과 안심기지창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서류를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하철 개통 이후 사고 발생 시까지 기관사와 사령실 간의 교신내역 일체를 지하철 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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