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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2-21 13:19:06 조회수 1

대구 지하철 화재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화재가 난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
인근 상가 주인과
화재 희생자,유족,부상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부동산의
체납 처분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화재로 재산 총액의 30%를 잃어
세금을 못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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