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사고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에 대해 입영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이나 부상자 가족 가운데
이미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60일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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