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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추가지급 합의

입력 2003-02-21 20:15:45 조회수 1

조해녕 대구시장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어제 오후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희생자 장례비용을
당초보다 100만 원 올린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경우에 장례비를 현실화해 700만 원씩 지급하고
납골당과 화장장,공동묘지 등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때 관계 증빙서류 없이 사고대책본부장의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의 관련 조합의 동의를 얻어
장의차량을 이용할 때 6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유가족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표들에게 별도 사무실을 제공해 줄 것과
사망자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향후
취업 알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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