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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18 16:16:15 조회수 0

문희갑 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41호 법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전 대구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문 전 시장이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일부라도 뇌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 전 시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문 전 시장은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5년 동안에 걸쳐
모두 9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해 11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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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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