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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싼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의 7년째 법정다툼에서
대구고등법원이 괴산군의 손을 들어줘
온천개발이 어렵게 됐습니다.
불리하게 된 상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성낙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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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자락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상주시 화북면 문장대 온천지구.
지난 97년 충북 괴산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1단계 12만 제곱미터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온천이 들어서면 하류지역 식수가 오염된다며 괴산지역 주민들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온천허가 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S/U)상주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 공사
현장입니다.충북 괴산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7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7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끝에 대구고법은
지난 7일 괴산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대해 상주시와 온천개발지주조합은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또 대법원에서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오수처리용량과 개발면적을 줄여
나머지 온천지구의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서정언 -주민대표-
온천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던
상주 화북면민들은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법적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INT▶서정언 -주민대표-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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